CareDesk권리 및 서비스 이용 운영기준

운영기준

CareDesk 프로그램 권리 귀속 및 서비스 이용 운영기준

프로그램의 권리와 회사 업무 데이터를 구분하고, 무상 제공·유료 전환·서비스 종료 기준을 안내합니다.

핵심 기준프로그램과 소스코드는 제작자 신현기에게 귀속되며, 회사에는 서비스 이용권만 제공합니다.

제1조(목적)

본 운영기준은 신현기(이하 ‘제작자’라 한다)가 독자적으로 기획·설계·개발한 「CareDesk 학교 전산 유지보수 접수 시스템」(이하 ‘CareDesk’라 한다)의 권리 귀속, 회사에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 범위, 무상 제공 조건, 유료 전환 및 서비스 종료 시 데이터 인계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프로그램의 개발 및 권리 귀속)

  1. CareDesk는 제작자가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독자적으로 기획·설계·개발하고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이다.
  2. CareDesk의 프로그램 구조, 소스코드, 화면 구성,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능 명세, 운영 문서 및 제작자가 향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개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된다.
  3. 회사는 CareDesk의 프로그램 또는 소스코드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본 운영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이용권만을 제공받는다.
  4. 회사가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서비스에 업무 데이터를 입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CareDesk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또는 관련 저작재산권이 회사에 이전되거나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5. CareDesk에 포함된 오픈소스 프로그램, 외부 라이브러리 및 제3자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한 권리는 각 권리자의 라이선스와 이용조건에 따른다.

제3조(서비스 이용권의 범위)

회사에 제공되는 이용권은 회사가 담당하는 학교 전산장비 유지보수 접수 및 처리업무를 위한 내부 사용으로 한정한다.

  1. CareDesk의 소스코드, 프로그램 구조 또는 운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CareDesk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을 복제·분석·변형하거나 별도의 시스템으로 재구축하는 행위
  4. 제작자가 발급한 계정이나 학교별 접수 링크를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 제공하는 행위
  5. CareDesk의 명칭, 화면 또는 기능을 회사가 직접 제작하거나 소유한 프로그램으로 표시하는 행위

회사는 제작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 행위를 할 수 없다. 회사에 부여되는 서비스 이용권은 비독점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의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베타테스트 및 무상 제공)

  1. 제작자는 서비스의 안정성 검증, 기능 개선 및 회사의 업무 편의를 목적으로 CareDesk를 회사에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한다.
  2. 무상 제공은 프로그램 또는 소스코드의 무상 양도나 영구적인 무료 이용권 부여를 의미하지 않는다.
  3. 무상 제공 기간의 서비스 운영, 기능 추가, 수정, 배포 및 유지 여부는 제작자의 운영 정책과 기술적 판단에 따른다.
  4. 제작자는 운영비용, 외부 서비스 정책, 보안상 필요, 업무환경 변화 또는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무상 제공을 종료할 수 있다.
  5. 긴급한 보안사고, 중대한 서비스 장애 또는 즉각적인 운영 중단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작자는 무상 제공 종료 예정일 30일 전에 회사에 사전 안내한다.

제5조(유료 서비스 전환)

  1. 무상 제공이 종료된 이후 회사가 CareDesk를 계속 이용하려는 경우, 회사와 제작자는 별도의 월 정액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월 이용료, 결제일, 부가세 적용 여부, 이용 학교 수, 사용자 수, 유지보수 범위, 기술지원 범위 및 계약기간은 유료 이용계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3. 회사가 월 정액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서비스 이용권은 종료되며, 제작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4. 무상 제공 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영구적인 무상 이용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5. 유료 이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6조(서비스 운영 및 외부 서비스)

  1. CareDesk는 Cloudflare, Supabase 및 그 밖의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운영될 수 있다.
  2.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 변경, 무료 이용한도 변경, 장애, 서비스 중단 또는 요금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작자는 CareDesk의 운영방식 또는 이용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3. 제작자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유지보수와 장애 대응을 수행한다.
  4. 천재지변, 통신장애,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보안사고 또는 제작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7조(업무 데이터의 귀속 및 관리)

  1. 회사 또는 학교 사용자가 CareDesk에 입력한 접수내역, 장소, 신청자 정보, 고장 내용, 처리 결과 및 정비이력 등 업무 데이터는 프로그램 자체에 관한 권리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2. 제작자는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범위에서 해당 업무 데이터를 저장·처리할 수 있다.
  3. 회사의 업무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CareDesk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또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관한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4.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 데이터는 서비스 운영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계약 또는 서비스 운영 종료 시 관련 법령과 운영정책에 따라 인계하거나 삭제한다.

제8조(서비스 종료 및 데이터 인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areDesk의 회사 대상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다.

  1. 제작자가 무상 제공 종료를 결정한 경우
  2. 제작자와 회사의 업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3. 유료 이용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종료된 경우
  4. 회사가 본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외부 서비스의 종료 또는 중대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제작자가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서비스 종료 시 회사가 입력한 업무 데이터는 신청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신○기와 같은 형태로 마스킹한 CSV 또는 합의된 파일로 1회 제공한다. 접수내역, 처리상태, 처리 결과 및 정비이력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인계 완료 후 제작자가 보유한 회사 관련 데이터와 개인정보는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삭제할 수 있다.

데이터 인계 제외 항목
  1. CareDesk의 전체 또는 일부 소스코드
  2.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보안정책
  3. 프로그램 설계자료 및 내부 개발문서
  4. Cloudflare, Supabase, GitHub 등 제작자의 개인 운영계정
  5. API 키, 비밀번호, 인증정보 및 기타 보안정보
  6. 제작자가 개발한 관리도구와 배포자동화 자료

제9조(프로그램의 변경 및 개작)

  1. CareDesk의 기능 추가, 수정, 개편, 배포 및 버전 관리는 제작자가 수행한다.
  2. 회사가 특정 기능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작자는 기술적 가능성과 운영 필요성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3. 회사의 의견이나 기능 요청이 프로그램에 반영되더라도 해당 기능 또는 개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제작자에게 귀속된다.
  4. 유료 이용계약 이후 회사가 별도의 개발비를 지급하여 특정 기능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능의 권리 귀속과 이용범위는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기준의 적용)

  1. 본 운영기준은 CareDesk의 프로그램 권리와 회사의 서비스 이용범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2. 본 운영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유료 서비스 조건은 별도의 월 정액 이용계약에서 정한다.
  3.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에 관한 권리는 명시적인 서면 양도계약이 없는 한 회사에 이전되지 않는다.
  4. 회사가 CareDesk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본 운영기준에 따라 프로그램 소유권이 아닌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받는 것으로 한다.
무상 제공 종료 후 계속 이용하려는 경우 별도의 월 정액 서비스 이용계약이 필요합니다. 이용을 종료하면 회사 업무 데이터는 마스킹된 파일로 인계하며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개인 운영계정은 인계하지 않습니다.